세금·세무
복권 당첨되면 매달 제산세가 빠져나가나요?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복권에 당첨되면 마냥 좋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 매년 재산세가 빠지나요?
복권 당첨 돼도 세금 엄청 떼가던데 재산세도 빠지면 남는게 앖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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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 과세되므로 현금(예금)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겅우 종합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과세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수령 시점에만 과세하게 됩니다.
(통장에 넣어두시게 되면 원금이 아닌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경우, 기타소득만 납부하며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권당첨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될 수 있으나, 복권당첨의 사실만으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