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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문어272
공정한문어27222.07.22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관하여 궁금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임대사업자 상태인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세놓은 상황이구요

서울시 강동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1채를 2주택으로 소유중인데 해당 아파트를 매각 하고자 합니다

임대 사업자 일때 거주중1주택의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실거주 2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전 실거주 하였고 재건축 후에는 실거주 하지 않고 쭉 세를 주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임대사업자 해당 단독주택은 많이 노후되어 철거 후 다시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떄에도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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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건축 이전에 2년이상 거주를 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재건축 이후에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무임대기간중에 재건축이 되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이외의 요건(5%이내상한, 임대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등)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직권말소 이전에 양도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전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