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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6.26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요건이요

서울 지역에 1주택 보유

(보유에 실거주까지 2년이상 했어요 )

이번년도 5월에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계약서를 썼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헷갈려서요

입주가 2023년 7월인데

2024년 1월까지

기존주택을 처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3년이 지난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는

완성후 2년내이사 1년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던데

3년안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는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요건으로 거주는 당장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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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