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로 받은인건비 불법인가요?
남편은 회사 여직원에게 4대보험 적용해 월급을 주고 추가로 자신의 개인비서 역할도 해준다는 명목으로 3.3프로 공제하고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둘은 불륜 관계 였으므로 회사일 외에 개인 심부름 성관계까지 포함해 준것같습니다.
그 여직원이 자신의 월급만 소득신고하고 추가로 받은것을 세금신고하지않았다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했다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직원이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하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