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연말정산 관련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저(아내)까지 추가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3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남편회사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제 자료를 끌어갔는데 산부인과, 난임비는 끌어져갔는데 나머지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안뜬다고 하더군요?

1.아내는 남편회사에서 공제가 안되는지

2.그렇게 되면 산부인과 난임비는 남편이 처리하고

나머지 제꺼는 5월에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3.아니면 산부인과 난임비 저의 관한 내용은 다 제가따로 처리해야대나요?

4.남편회사에 아내꺼 공제 신청했을때 토해내야되나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 확실하다면 질문자님의 모든 공제를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일용직 근로자라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 남편분이 받아도 됩니다.

    4.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