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자동차 렌트나 할부구매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면 사실상 차량유지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업의 경비처리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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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인건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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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셀프 부가가치세신고시 추가 질문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임대인으로부터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3,4,5,6월에 발급받은 4개월치 세금계산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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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에 폐업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올해 신규개업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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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차익이 700만원일 경우, 1년미만 보유시 양도세는 3,465,000원이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는 2,97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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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신고시 궁금한점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사진을 보니 작성일자가 7/11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7월로 잘못발행했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해당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6월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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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복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2. 5년 이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을 취하신다면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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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구입시 법무법인 보수액과 공과금 취득원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 취득시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단,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는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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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선지급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월이 급여의 귀속시기와 동일하다면 기재하신 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만약, 급여의 귀속시기보다 먼저 지급했다면 차변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 급여의 귀속시기에 선급금을 급여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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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보조기기 판매금액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은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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