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번 양도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1년에 부동산을 1회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확정신고시, 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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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외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받더라도 특별하게 복잡하지 않고, 동일합니다.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가족이 아닌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을 못받고, 증여받는 금액에 아래의 증여세율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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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질문이요 올해 바뀐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22년 고지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45%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올해의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상승했다면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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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조부와 부에게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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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1~7.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더 하셔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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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증여세 미신고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약 200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약 2천만원의 한도까지 증여를 꾸준히 하시다가, 한도 근처에 왔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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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기간동안의 건강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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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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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신고 누락했을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현금을 이체할 경우,10년 이내 2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면서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의 근처까지 왔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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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 흐름,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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