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인척 외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를 할 때 절차가 궁금해요. 증여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그리고 증여액에 따라 뭐가 또 많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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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받더라도 특별하게 복잡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이 아닌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을 못받고, 증여받는 금액에 아래의 증여세율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절차는 보통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합니다. 등기 등이 필요하면 그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친적 등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