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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부동산 부담보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보는지도요.

부동산 증여와 부동산 부담보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보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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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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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족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는 원칙상 증여로써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점은 부담부증여는 증여대상물에 대출과 같은 채무등을 포함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간 거래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일정부분은 낮은가격으로 매수매도 거래를 한다면 증여에 대한 부분에 어느정도 감안을 하지만 그대로 넘겼다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등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의 대출금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 승계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도는 세금으로 어렵고 이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여 받을 때에 일정금액 다운하여 직거래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어느정도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잘 감안하고 거래를 해야합니다. 일단 거래를 했다고 하여 증여!잘못된 거래!라고 하지는 않고 어느정도 감안할 부분은 감안하고 세금을 잘 낸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