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성숙한너구리176
성숙한너구리176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질문입니다.

조부에게 5,000만

부에게 5,000만

각 5,000만원씩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분에게 받으면 그걸로 최대 금액인

5,000만원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부와 부에게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외어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조부와 부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부와 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공제되고, 질의의 경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