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따로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준비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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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쯤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1월 초중반부터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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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도 중 입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인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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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장애인에 대한 세법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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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치료비)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 공제는 별도 요건이 없으므로 두분 중 아무나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중 일부항목만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남편분이 전액 아내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거나, 아내분이 남편 의료비를 전액 공제 또는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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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빠짐없이 잘 준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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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별도 요건없이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배우자 등이 지출한 것도 공제 가능하며, 교육비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만 60세이상 또는 만20세 이하의 형제및자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배우자 등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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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과 질문자님 중 한분만 받으시면 되며, 중복해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다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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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활비 지원 여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월 연금을 250만원 수령중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내년 초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공단에 요청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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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액을 얼마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분실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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