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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진단서를 통해 본인이 중증 환자임이 입증 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가 없어도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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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해당 항목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장애인에 대한 세법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증 환자임에도 장애인 증명서가 없으실경우 연말정산시에 장애인 공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