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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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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간 지출 비용 중 의료비, 교육비, 보험비 등 세액 공제는

소비를 지출한 사람 기준으로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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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비를 지출한 사람기준으로 공제되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

      해당금액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두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별도 요건없이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배우자 등이 지출한 것도 공제 가능하며,

      교육비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만 60세이상 또는 만20세 이하의 형제및자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배우자 등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