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간 지출 비용 중 의료비, 교육비, 보험비 등 세액 공제는
소비를 지출한 사람 기준으로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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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비를 지출한 사람기준으로 공제되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면
해당금액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두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별도 요건없이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배우자 등이 지출한 것도 공제 가능하며,
교육비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만 60세이상 또는 만20세 이하의 형제및자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배우자 등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