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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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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추가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 소득이 있는 형제(형)와 같이 사는 부모님 인적 공제를

따로 살고 있는 제가 인적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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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과 질문자님 중 한분만 받으시면 되며, 중복해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