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추가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 소득이 있는 형제(형)와 같이 사는 부모님 인적 공제를
따로 살고 있는 제가 인적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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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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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과 질문자님 중 한분만 받으시면 되며, 중복해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