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자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선택하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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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상속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으실 것이라면 현재 상속재산을 감정가 등을 받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으실 때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여서 받을 경우, 추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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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세금신고 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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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놓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지방자체단체(시청/군청/구청)에 유선문의하셔서 자동차세를 미납했으니 납부요청을 하시면 납부계좌를 바로 보내줄 것입니다. 해당 계좌에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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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장 접대비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장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함께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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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월 50정도) 이런것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기재해주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실무적인 점과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평소 생활하시는데 쓰신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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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세무 관련 질문입니다(with 스테이블코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공제를 전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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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득이 제 통장에 찍혀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좌만 본인 명의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업체측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신상정보로 소득신고가 될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소득에 잡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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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공시지가? 기준시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때만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매매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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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의한 이중발급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 당초 발행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당초 날짜로 수정해서 발행을 해야 매출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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