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 매입 계정과목 처리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출환어음 매입이라면 차입금, 외상매입 등의 채무성격이므로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보유 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 1 또는 2를 충족하셔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인적공제 각각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본인의 지분별로 각자가 신고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아래의 계산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합계는 동일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신고하는 것입니다.(750만원 - 25만원 - 250만원) x 66% = 3,1350,0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 임대사업자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발급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관계 없습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다소 늦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도움이 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 교육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은데요.어떻게히니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 중,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2.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이후,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후 종합소득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는 별도로 정해진 검토기한은 없습니다.본인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일단 상담을 하신 이후에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 투잡 부가세,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와 일용직자와 원천세 신고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며, 일용직 수당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