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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던한개개비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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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인적공제 각각 인가요?

분양권 양도소득세 인적공제가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로 산 분양권, 즉 한 물건지에 대해서도 각각의 인적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조건 : 21년 6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이며, 취득한지 1년이상 2년 미만의 66%의 세율을 가정.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분양권 양도차익 : 15,000,000원

중개수수료 : 500,000원

>> 1500만원 - 50만원(중개비) - 250만원(아내측 인적공제) - 250만원(남편측 인적공제) = 950만원

>> 950만원의 66% 계산시 양도세 6,270,000원 발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본인의 지분별로 각자가 신고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아래의 계산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합계는 동일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신고하는 것입니다.

      (750만원 - 25만원 - 250만원) x 66% = 3,135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소유에 관해 부부를 세대기준으로 보지만, 양도세 계산까지 세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 단계부터 지분만큼 인식하여 각각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