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인적공제 각각 인가요?
분양권 양도소득세 인적공제가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로 산 분양권, 즉 한 물건지에 대해서도 각각의 인적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조건 : 21년 6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이며, 취득한지 1년이상 2년 미만의 66%의 세율을 가정.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분양권 양도차익 : 15,000,000원
중개수수료 : 500,000원
>> 1500만원 - 50만원(중개비) - 250만원(아내측 인적공제) - 250만원(남편측 인적공제) = 950만원
>> 950만원의 66% 계산시 양도세 6,270,000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