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제여부 질문입니다.(부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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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에 입사했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입사하셨으면 월급은 일할계산이 됩니다.7/9입사일 경우, 1일~8일의 급여는 차감하고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7/9~7/31까지 총 23일치의 일할급여를 수령합니다.세전급여 기준으로 320만원 x 23일/31일 = 2,374,193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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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액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원천징수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천징수세금없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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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는 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수취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위의 적격증빙 이외의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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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작성일자와 최초 변제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각각 두장을 작성해야하지만 차용일자간 간격이 짧으므로 7.28자로 7,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7.15에 4,500만원, 7.28에 3,500만원 각각 차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2. 차용증에 9월말일부터 ~ 5년간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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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가 집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어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오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만약,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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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비과세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므로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어머님이 둘째와 그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에 해당할 경우, 어머니->둘째에게 6천만원, 어머니->둘째의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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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항공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행기 항공권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입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합니다.대표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 업종들은 사업자가 매입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성형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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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현금)에 방식과 세율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형제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척이라고 보셔도 무방)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받은 금액은 본인의 재산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며, 국세청에 지출내역을 신고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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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로 인해 전기공사비를 지원받고, 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회계처리를 할 경우, 건물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거나 또는 향후 지출할 공사비와 상계(-공사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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