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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종다리194
고귀한종다리19422.12.12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말도안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 세금은 적용이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때의 차이 그리고 절세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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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증여는 부모자식간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입니다.

    양도는 재산을 유상이전하는 것으로 대가를 수수해야합니다.

    증여와 양도는 자녀와 부모의 재산현황, 자녀의 소득수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증여 또는 양도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내국세를 말함. 양도소득세는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함.

    2. 증여세 : 부동산, 예적금, 주식 등을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내국세를 말함.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증여하기 이젠에 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미리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vs 양도시의 세금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공시가격 등의 정보를 통해 세금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관계라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