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전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 할려고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금전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증여하는 금액이나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많이 차이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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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고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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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별로 증여세율이나 계산방법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재산별로 평가방법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