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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전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 할려고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금전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증여하는 금액이나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많이 차이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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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고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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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별로 증여세율이나 계산방법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재산별로 평가방법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