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어떤 조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어떤 조건에서 세금을 내야 하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 한도는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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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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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미성년자(만 19세미만)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