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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