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사용액 황금 비중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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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폐업신고일 변경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신청을 언제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폐업신청한지 얼마 안되셨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재량껏 폐업 취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융통성이 없어보입니다. 다시 전화하시거나 방문해서 요청을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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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게 더 혜택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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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보통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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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가족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액도 알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든,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을 하든 관계없이 본인의 대출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고지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별도로 고지서를 뿌리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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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입니다. 내년 3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각 업체별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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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게워낸다더라구요 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대신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인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자의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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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신청시 담당자에게 어머니 인적공제 적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어머니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3. 담당자에게 어머니 인적사항을 피드백해주시고,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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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가감납부세액이 30만원이라면, 중도퇴사시 해당 세금을 토해내고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계를 누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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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23.05.09까지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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