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험감독알바 세금처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시험감독으로 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근로, 사업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도 합산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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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사원으로써의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직원이 개인카드(현실적으로 대부분 카드 사용)를 사용했다면 추후에 회사에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실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내역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결제 당시, 카드를 지출하고 카드영수증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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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으로 대리투자를 하고 손실이 났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손실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본인이 어머니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증여받은 이후 해당 자금의 사용출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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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지급된 용돈과 증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용돈으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2. 주택청약통장에 불입한 금액은 위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내역서 및 증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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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각각 어떻게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22년부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조정됩니다.재산세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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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예수한 운임비 관련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금액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므로 해당 차익을 직접 수익(잡이익) 등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또는 브랜드에 돌려주면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돌려줄 것이라면 차액만큼 예수금을 취소하고 환불을 해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잡이익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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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 처리 수리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전액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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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비, 항공화물운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운반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2. 1번과 동일하게 운바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운반비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3. 부가세를 포함하여 25,000원 / 16,000원을 발행한다면 본인이 손해인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포함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측도 질문자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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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공제 많이 받는 것중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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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게되면 세금이 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시 : 취득세 (주택수, 주택소재지, 공시가격에 따라 1%~12%,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3%)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초과한 자에게만 고지)양도시 : 양도소득세이와 별도로 현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실 경우, 재산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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