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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7.06
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사원으로써의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책과 같은 이론상으로는 모든것이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니....

계산이 딱부러지게 맞을지는 몰라도...

현실과 같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회계와 같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가 아닌 일반 사원이 손님을 맞이할때 ...

음료수나 기타 여비 교통비가 발생을 했을때 일일이 손님보는 앞에서 영수증을 첨부할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찌 되었건 간에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사원이 쓴 돈은 회사에 청구를 하여 되돌려 받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때 사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할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잡손실이나 복리후생비로 잡을수는 없는건지요?

오늘 남원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책에서 나온 이론과 현실은 다를수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접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3만원이 이하 접대비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개인카드(현실적으로 대부분 카드 사용)를 사용했다면 추후에 회사에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실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내역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결제 당시, 카드를 지출하고 카드영수증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