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90%감면받던 소득세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이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편의상 감면받은 혜택을 추징한 것으로 보여지며, 불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매월 급여에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으로 감면적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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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3.01.01 이후 소득분부터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다소 변동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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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를 대리인이 떼려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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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계좌 증여신고방법과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ㄴ다. 따라서 공제한도 근처까지 증여하신 이후에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3.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자녀의 몫이므로 추가적인 세금신고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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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급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일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소득이 지급됩니다.2. 연간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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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 120만원 이내의 급여라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시 전액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매월 급여를 줄 때 세금이 전혀 징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명세서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도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회사에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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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가되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월경에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크지 않다면 추가적인 세부담도 적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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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비용처리(비용인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다는 것이 아닌, 법인의 비용을 1,5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법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1,500만원 x 법인세율만큼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가세표준 2억 이하의 법인에게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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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시골땅 양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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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직중인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사이후 지출한 9~12월의 지출분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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