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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2.06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8월까지 근로자였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미리 공부하고 알아보려고합니다~

22년8월까지 근무를했을경우 9월부터~12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못하는것일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관련 팁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분은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내역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9월이후부터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월~12월에 근로를 하고 있지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직중인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사이후 지출한 9~12월의 지출분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내의 자료들만 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9~12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받는 공제항목이므로 근로자였던 기간의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이 공제 대상이므로 총 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연도 근로시작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