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대상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531,32654,20220531)/제210조의3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5&cciNo=1&cnpClsNo=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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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로 잡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사대금 총액 110만원이 입금될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차) 예금 110 (대) 미수금 40, 부가세 예수금 10, 수익 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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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세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받을 때마다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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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1건마다? 최저한세가 여러번일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이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월이 아닌 '건당'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기타소득을 쪼개서 받을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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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 빌려줬을 때도 세금을 떼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려주신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분 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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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게됐는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업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소득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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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여세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억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부 지원을 해주시고, 본인이 별도로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시, 1.6억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께서 매번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최초 신고시 전부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증여재산 1.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1,640,000원입니다.만약, 본인이 추후 보증금 1.6억을 상환할 것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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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신고 환급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기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지만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환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환급일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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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투잡시 종합소득세가 왜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 사업소득을 줄이셔야 세금의 절세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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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다른일을 할 경우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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