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요번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임대로 들어가는것이고요~

세무서에 방문할때 무엇을 지참하고 가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항상고맙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시면 되고,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정정으로 들어가셔서 진행시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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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이시면 등기부의 주소도 변경하셔서 같이가져가셔야합니다.

    또한 세무서 안가셔도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셔도 됩니다.

    2022. 12. 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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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정정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1. 바뀐주소의 임대차계약서

      2. 대표자 신분증 (혹은 대리인 신분증까지)

      3.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서식 작성

      4. 기존 사업자등록증

      하여 같이 제출접수하면 됩니다.

      2022. 12. 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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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랑 구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가심 됩니다 ㅎㅎ 혹시 모르니 신분증도 가져가보시고요

        2022. 12. 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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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개인)에

          접속하셔서 내용 및 서류 제출하시고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2022. 12. 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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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장 주소 정정을 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역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6&cntntsId=7779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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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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