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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경우 변경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 내용을 등록만 해놓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소만 변경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는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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