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미춰버릴랑게
- 기업·회사법률Q.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업자등록증 변경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당시 다른 지역 본점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채 계약을 했었는데,지역이 달라서 배상책임보험을 들 수가 없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고싶다 하는데사업자번호는 바뀌지만, 대표자명이랑 업종업태는 그대로 간다하더라구요.이럴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변경신청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변경계약을 다시해야해야하나요?? 둘다 불가능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기업·회사법률Q.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변경시 변경계약 체결 여부안녕하세요~계약업체(임대사업자 카페)가 계약 당시 본점 주소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저희 기관(지역:부산)과 계약 이행을 위해 부산 소재 지점을 추가하여 운영해 왔습니다.이후 업체가 사정상 부산 주소를 본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데(사업자등록증은 2개가되는거고, 저희기관이 부산지역이므로 변경된 부산본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이 필요한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이 아닌자(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외부 강사 및 외부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교통비, 숙박비를 해당 강사(평가위원)가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을 경우,이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영수증 실비"처리로 하여 원천징수 없이 처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이 아닌자(평가위원회,강사 등)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할 경우 과세 비과세 여부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금액인 여비는 근로소득에 소함되고, 기타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대요혹시, "부정청탇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2.라.에 나오듯이"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목으로비과세 처리 해도 되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외부 강사 및 외부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교통비를 해당 강사(평가위원)가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이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실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