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업자등록증 변경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당시 다른 지역 본점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채 계약을 했었는데,

지역이 달라서 배상책임보험을 들 수가 없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고싶다 하는데

사업자번호는 바뀌지만, 대표자명이랑 업종업태는 그대로 간다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변경신청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변경계약을 다시해야해야하나요?? 둘다 불가능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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