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아닌자(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외부 강사 및 외부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교통비, 숙박비를 해당 강사(평가위원)가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을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영수증 실비"처리로 하여 원천징수 없이 처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결제하고,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