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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늘씬한다향제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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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학원 강사) 경비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업무 관련 비용은 경비 처리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래 예시처럼 증빙과 처리를 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개인 소유 차량 이용하여 출퇴근 시 주유비

업무용 관련 노트북 (학원에서 미지급)

학부모님 미팅을 위한 카페 이용 비용

영수증과 매달 사용 내역을 파일에 정리한 것을 증빙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한 비용 그대로 인정하여 비용 지급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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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영수증(카드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경비로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실무적으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