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중입니다. 알바생 알바비 지출 입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3. 05. 17:40

알바생들 알바비 3.3% 제외하고 현금으로 입금 중입니다.

차후 세금신고 할 때 알바비를 지출항목으로 기재하여 비용처리하고 싶은데

매번 알바비 지급할때 어떤식으로 항목을 기재하거나 남겨놓아야 차후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한 내역을 복사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 형태가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면 이렇게 징수한 세금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고를 통해 비용으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로 소득자의 세금은 공제하였는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자의 소득도 신고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사업주가 편취한 것이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2. 03. 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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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 이체통장), 송금증, 계약서를 갖추어 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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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시려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별 신고자라면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고,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도 각각 제출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2. 03. 0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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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월 3.3%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하셨다면 그 자체가 인건비로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혹시 3.3%로 원천징수만 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신 것이라면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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