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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22.03.08

알바생들 현금으로 알바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비 지급 시 알바생들이 주로 현금으로 달라해서 3.3% 제하고 현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라면 계좌이체내역을 증거삼아 원천징수신고 하면 될텐데

현금은 딱히 증거를 잡을 게 없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인건비 지급했다고 증거를 잡고 원천징수 제출을 해야하나요?

알바비 지급시 사진이라도 찍어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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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 자체로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 의무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1)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2)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의 지급시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증빙이 남게 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