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를 등록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하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가 된 소득을 지급받습니다.
- 경비 처리를 위한 장부 작성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없다면 어떻게 보통 구성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일 경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장부기장은 힘드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 처리될 경비의 항목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이 중, 업무 특성상 항목의 처리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접대비 = 1회 한도(얼마 이상 얼마 미만 ) 기준이 있나요?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관계 없습니다.
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36,000,000+@입니다. @는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넉넉하니 참고바랍니다.
* 소모품비 = 필드 레슨시(야외훈련) 회원들이 연습할수 있는 공을 제공(구매)해야 하는데,
골프공 구매도 이에 적용이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외주비용 = 필드 레슨시 캐디피도 적용 가능한가요?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 =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야외)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
교육훈련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서에서 사적인 경비로 보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현재 9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비용이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