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변경시 변경계약 체결 여부

안녕하세요~

계약업체(임대사업자 카페)가 계약 당시 본점 주소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저희 기관(지역:부산)과 계약 이행을 위해 부산 소재 지점을 추가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업체가 사정상 부산 주소를 본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데(사업자등록증은 2개가되는거고, 저희기관이 부산지역이므로 변경된 부산본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이 필요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는 것만으로는 기존 계약 관계가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체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변경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