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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뚜기222
완벽한메뚜기22222.12.05

비트코인 과세기준 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내년부터 시행인가요? 가이드 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5000만원이라는 기준 그데로인가요?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들은 거래소로 옮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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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유예 법안 통과 여부를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시행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거래서에 옮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5천만원 기준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고

    코인과세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25.0.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것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한편,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5천만원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의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23.1.1. 이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되어 있으나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과세 시행하는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