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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년도에는 부모님이 소득이없으신대

두분다 1958년생이십니다. 무소득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의 요건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8년생이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으면 소득조건과 나이요건 모두 만족을 하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958년생 무소득이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이상이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 60세이상이시고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로 모두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됩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962.12.31. 이전 출생자를 의미)

      2. 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으로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