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년도에는 부모님이 소득이없으신대
두분다 1958년생이십니다. 무소득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의 요건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8년생이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으면 소득조건과 나이요건 모두 만족을 하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958년생 무소득이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이상이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 60세이상이시고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로 모두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됩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962.12.31. 이전 출생자를 의미)
2. 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으로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