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0%지분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취득세율은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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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잠깐 하는 전화영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지식공유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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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출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분에게 교통비를 포함하여 120만원을 지급하시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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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동차매입 세금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량 유지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한도가 없지만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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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2.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또는 개업하시는 사업장에 직원등록을 하실 경우,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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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비과세 조건 충족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이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이므로 공동명의 각자가 모두 2년이상 거주를 해야 각자 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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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 인척간 대여시 이자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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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과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예비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이 안되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증여세율이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내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추후 발생할 리스크는 스스로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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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아래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531,32654,20220531)/제87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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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15만원이하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정부지원까지 고려한다면 3.3%로 원천징수를 받고 급여를 받거나 또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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