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12.27%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별도로 부과됩니다.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종합소득세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가 탈퇴된다면,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가입신청은 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2.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으로 쿠팡이츠를 시작했는데요 종합과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소득엔은 모든 3.3% 사업소득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으로 인한 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에 3.3으로 세금 환급 신청했는데 진행 중으로만 뜨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부동산 복비는 따로 영수증 첨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한 영수증이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이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 초기에 건물 매입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자본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공제금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산되는 세금도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