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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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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문의

1인 개인사업자이고

업력은 7년이 되었는데


투잡을 하면서 하다보니

다른직장에 계속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

지난 10월부로 직장가입자가 종료되어


이제 개인사업자랑 다른 기업에

컨설팅 형태로 컨설턴트계약만 되어있어서

직장가입자 4대보험이 11월1일자로

공식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지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은 발생중이었어서

부가세 납부 및 지난 5월 종소세 납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어찌해야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상실로 인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각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서의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1월~2월에 직장에 취업된 상태에서만 가능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수입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장인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없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며,

      직원이 퇴사해서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없으면 개인사업자는 다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른 회사에 직원이 아닌 용역 계약을 하여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이 있어도 그 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근무한 근무처에서 퇴직시 아마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11월 자유직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않은경우 자동으로 지역자입자로 등록되게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경우 종전회사에 요청을해도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가 탈퇴된다면,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가입신청은 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강비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말고 할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연말정산도 그 과정에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