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어떤것들이 있나요?
위탁판매 시작한지 두달정도 지났고 판매금액은
아직 천만원정도인데 나중에라도 납부해야할거라던지 신고해야할 부분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만 소규모 사업자로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신규 간이과세자이므로 1년에 1번 매년 1월(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을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년간 환산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3년 5월에 사업자등록증 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관련 서류,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전표, 현금영수증 결제 전표 등을 첨부하여 1년에 1회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내년 1/25가지 하면 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면 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