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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진도개238
얌전한진도개23822.01.13

리셀 판매 수입 간이사업자 등록과 기타문의

리셀플랫폼(크림, 솔드아웃)을 통해 판매를 해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돈이 되다보니까 계속 판매하다보니 지금까지

매출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간이사업자에 대해 알아서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하는데

지금이 또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부모님집(부모님명의) 로 사업장을 등록한다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요?

또 제 명의의 카드와 계좌로 구입했다면 매입이 증명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남의 카드로 결제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자료증명이 전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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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본인 명의 카드로 구입한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가로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타인 명의로 받은 자료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