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검붉은매사촌4
검붉은매사촌4

간이사업자 등록 및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크림과 번개장터에서 리셀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용돈벌이로 시작했다가 금액이 점차 커져 간이사업자등록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 5천만원 정도 되며 그중에 제가 수입을 얻어가는게 18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3200만원은 제품 구입비이구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에서 노트북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집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2. 허가증을 내라고 하는데 저는 허가증이 없습니다 안내도 될까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3. 자금 출처 소명서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내야 할까요?

4. [개인으로보는단체] 이 서류들은 내야하는 걸까요?

5. 사업자 등록을 안하다가 이제서야 등록을 하는데 등록일 기준 이전 수입에 대한 부분은 포함을 해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문한 세무사에서 제가 방문 전에 듣기로는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7. 방문한 세무사에서는 세금 신고 횟수가 종합소득세 신고 1번 부가세?신고 2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분 질문 글 찾아보니 종합소득세 제외 하고 1번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8. 현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절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세무쪽은 너무 무지한 상황이라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허가사항이 아닌 경우 허가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금지금 도소매업, 유흥장소 영업이 아닌 경우 자금출처는제출하지 않습니다.

    4)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의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할 지 여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6)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무관합니다.

    7)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01월 01일부터0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집에서 노트북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집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허가증을 내라고 하는데 저는 허가증이 없습니다 안내도 될까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허가증은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리셀사업은 필요없습니다.

    3. 자금 출처 소명서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내야 할까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개인으로보는단체] 이 서류들은 내야하는 걸까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사업자 등록을 안하다가 이제서야 등록을 하는데 등록일 기준 이전 수입에 대한 부분은 포함을 해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일 이후의 매출에 대해서 사업장으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이전에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6.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문한 세무사에서 제가 방문 전에 듣기로는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매출-비용)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고 해당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됩니다.

    7. 방문한 세무사에서는 세금 신고 횟수가 종합소득세 신고 1번 부가세?신고 2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분 질문 글 찾아보니 종합소득세 제외 하고 1번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간이과세자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와 1월 간이과세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8. 현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절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최적의 절세방법은 증빙을 잘 수취하는 것이며, 창업감면등 감면등 감면받을 수 있는것을 최대한 받으시면 그렇게 세금은 많이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낼 필요는 없습니다.

    4.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5.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수입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6.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알 수는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1회(내년 5월)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연 2회(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연1회 1월)에 합니다.

    8. 매입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5년간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은 50%)의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