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등록 및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간이사업자 등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크림과 번개장터에서 리셀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용돈벌이로 시작했다가 금액이 점차 커져 간이사업자등록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 5천만원 정도 되며 그중에 제가 수입을 얻어가는게 18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3200만원은 제품 구입비이구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에서 노트북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집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2. 허가증을 내라고 하는데 저는 허가증이 없습니다 안내도 될까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3. 자금 출처 소명서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내야 할까요?
4. [개인으로보는단체] 이 서류들은 내야하는 걸까요?
5. 사업자 등록을 안하다가 이제서야 등록을 하는데 등록일 기준 이전 수입에 대한 부분은 포함을 해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문한 세무사에서 제가 방문 전에 듣기로는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7. 방문한 세무사에서는 세금 신고 횟수가 종합소득세 신고 1번 부가세?신고 2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분 질문 글 찾아보니 종합소득세 제외 하고 1번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8. 현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절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세무쪽은 너무 무지한 상황이라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