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월세경비 처리 질문드립니다.

2020. 06. 18. 23:2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원으로 다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료부분은 나중에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하려는 일이 따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사업주소지를 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자 살고있는 집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으며

사업주소지를 현주소지로 등록해 놓고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월세부분을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들어 직장인들이 유튜브 또는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부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할 경우 실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거주 중인 주택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는 가사관련 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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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를 상시 거주용 주택으로는 할 수 있으나, 주택 임차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상 경비와 가사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사업의 경비만 구분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주로 가사 경비로 볼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가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과 가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통신판매업자로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주택에서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므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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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주거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 월세는 비용 처리대상이 아닙니다.

      주거 목적이 우선이므로 사업용 경비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써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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