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와 월세 두채 유지, 개인사업자 거주지 등록 관련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고 개인사업을 운영중인데 사무실이 따로 없어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곧 전세집을 알아봐서 거주지를 옮기고 기존 월세집은 사무실처럼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시, 기존 월세집을 개인사업자 주소로 유지 가능한가요? 월세집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고 거주지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유지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 거주 주소지를 옮기면 나중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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