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근로자 간이사업자v간이사업자?

2022. 09. 20. 13:06

외벌이 근로자입니다

와이프가 핸드메이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1. 연봉이 5천정도되는데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나요

( 월 50정도밖에 안될것같아 말리고있는데 카페입점을 원해 사업자가 있어야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소에 문의했는데 사업자 명의 근로소득+재산합+ 사업자로인한 소득 10만원이여도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라고 들어서 말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부분이 맞나요?)

2.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내는것이 나을까요?

(간이로 인한 소득이 월 50정도인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제외와 와이프명의 건강, 연금을 납부하는것이 맞나요?)

세금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ㅠㅠ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래도 공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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