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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한황여새210
순한황여새210

초보)근로자 간이사업자v간이사업자?

외벌이 근로자입니다

와이프가 핸드메이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1. 연봉이 5천정도되는데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나요

( 월 50정도밖에 안될것같아 말리고있는데 카페입점을 원해 사업자가 있어야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소에 문의했는데 사업자 명의 근로소득+재산합+ 사업자로인한 소득 10만원이여도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라고 들어서 말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부분이 맞나요?)

2.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내는것이 나을까요?

(간이로 인한 소득이 월 50정도인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제외와 와이프명의 건강, 연금을 납부하는것이 맞나요?)

세금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ㅠㅠ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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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래도 공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