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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현재 직장인 개인사업자인데..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낸 다음 아르바이트 겸 투잡을 할 생각인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를 등록 후 일반,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과세자는 기준이 얼마 안되던데.. 제가 간이과세자로 낼 경우.. 직장 연봉이랑 더한 금액으로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매출?만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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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자는 근로소득(현 직장수입)은 제외됩니다.

    즉 사업장 수입으로만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유형의 전환 기준금액도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에서 오는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음.)

    그러나 총공급대가에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가치법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사업(근로x)과 관련해서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재로서는 연매출 4800만원입니다.

    이는 상향되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며 판정시에 근로소득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기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2021년도 7월 - 2022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2021년도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입니다. 직장의 근로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업종, 지역 기준등 제외규정이 있으며, 이때 매출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근로소득과는 상관이 없습

    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굳이 원하는 경우 적용받기를 원하는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합산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