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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반딧불266
슬거운반딧불26621.11.23
직장인이 사업자를 낼 때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직장인자격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1. 아버지 직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는 받으면서 아버지 사업장주소로 제가 동일업종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 직장인일땐 그냥 카드 쓰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연말정산하면 끝이었는데, 사업자를 내고 나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하면 구분이 되는데 카드 매입의 경우, 직장인 연말정산과 겹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사업자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소비한 것만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잡히는건지..)

3. 종소세 신고시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맞나요?

4. 직장인자격 및 사업자도 내게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직장인으로 내고있는데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내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사업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신용카드의 경우 사업자용카드와 일반개인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면됩니다. 사업용카드는 사업장의 경비로 일반개인카드는 연말정산의 신용카드공제로 구분하시면됩니다.

    3.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하시고 5월말까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4.건강보험의 경우 차후에 사업소득금액만큼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보통 동일지번에 사업자를 2개는 안되고, 전전세를 통해서 낸다 하더라도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요구합니다.

    2.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입력된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4. 직장에서는 당연히 부과되며, 사업장에서도 직원을 채용해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부과되며, 지역인경우 요건에 따라

    틀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제한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사업자로서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카드내역에서 직접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가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나 연간 월급(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에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업장에 본인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무관 지출은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사업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구분해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기존처럼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직장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사업자 비용처리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한가지만 적용됩니다.

    근로와 사업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외의 소득으 2000만을 초과할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외 추가건보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