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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관세자 사업자는 매출 얼마 이상이어야 납세를 해야하나요?

제가 위탁판매 중인데 혹시 간이관세자 사업자는 매출 얼마 이상이어야 납세를 해야하나요?

현재 매출은 월 70만원정도나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까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년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경우 부가세는 면제입니다.

      다만 부가세에 대해서만 면제이고 소득세는 소득과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월 매출을 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매출은 약 840만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면제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1년간 총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 매출이 840만원이고, 비용과 공제 등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월 70이면 연간 840 정도.. 부가세 납부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