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관세자 사업자는 매출 얼마 이상이어야 납세를 해야하나요?
제가 위탁판매 중인데 혹시 간이관세자 사업자는 매출 얼마 이상이어야 납세를 해야하나요?
현재 매출은 월 70만원정도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까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년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경우 부가세는 면제입니다.
다만 부가세에 대해서만 면제이고 소득세는 소득과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월 매출을 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매출은 약 840만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면제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1년간 총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 매출이 840만원이고, 비용과 공제 등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면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월 70이면 연간 840 정도.. 부가세 납부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